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안 내


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

후원금 또는 후원 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법인세법・소득세법에 의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사용하였던 물품(신발, 의류, 기타 등)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발급

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신 후원자분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우편, FAX, 이메일을 통한 발급

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신 후원자분들은 국세청 우편, FAX, 이메일을 통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◎ 지게의집 기부금 신고 방법?
후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홈텍스로 일괄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경우, 홈텍스에 조회 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합니다. 다만, 주민등록번호를 미 기재 하셨을 경우 별도로 연락이 되어야만 발급과 발송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!

또한, 본인이 아닌 타인(부모, 자녀 등)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정기 후원을 신청한 경우, 등록된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 
(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타인의 명의로 임의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)

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 전화나 메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 
운영지원팀 후원담당 : 031-774-8338  /  wlrp8338@hanmail.net